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더 많은 대상자에게, 더 빠른 절차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채무 부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소식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지원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였지만, 개선 후 2025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구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부실차주, 사회취약계층까지 폭넓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강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상환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나고,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장기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 개선
과거에는 ‘신청 → 매입 → 약정’ 순서로 진행되던 절차가 ‘신청 → 약정 → 매입’으로 변경되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채권기관도 원래 기관을 유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절차와 불편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제도와 연계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넘어 정책금융, 고용, 복지 제도와도 연계됩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긴급복지 등이 함께 안내되어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요약 표
구분 | 현행 | 개선 |
---|---|---|
지원 기간 | 2020.4 ~ 2024.11 | 2020.4 ~ 2025.6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금리 상한 | 최저 9% | 3.9% ~ 4.7% |
지원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체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목적의 가계대출, 할인 어음 등)
Q&A
Q1.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규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누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0년 4월 이후 대출을 이용했고, 소득이 낮거나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Q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전용 콜센터(☎1660-1378)에서 가능합니다.
Q4. 사회취약계층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은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추가 원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10%p 추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6.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 명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두 가지 사업자를 각각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한 명의 대표자가 두 개의 개인사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매입형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