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 집행권이란?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의미합니다.
1)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
심판 중 택 1
(결정 당시의 서류임, 이혼한 법원에서 재발급 가능)
2)송달 확정증명원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 나의 사건 검색" 기본
내용 캡쳐본
(도달일, 확정일 포함된 분)
2.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란?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집행
등을 진행한 관련 서류를 의미
1)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 집행
결정문 중 택 1 or
진행중인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 나의 사건검색" 해당 내용 캡쳐본(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 되지 않음)
2)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들 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이행원 접수증명원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로그린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
3. 기타 문의
전화문의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선지급- 사업안내 - 온라인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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